트렁크에 아이 셋 태우고 질주‥운전자 색출나서

트렁크에 아이 셋 태우고 질주‥운전자 색출나서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세명의 아이를 태우고 질주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운전자 색출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56분께 동영상 포털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온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트렁크 문을 활짝 연 채 달리는 것으로, 트렁크 안에는 아이들 세명이 타고 있다.

이 차량은 아이들을 트렁크에 태운 채 대전 중구의 서대전네거리에서 동서로네거리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차선 변경도 자연스럽게 했다.

이 영상은 뒤따르던 신모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대전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기가 막혀서 따라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차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었다”며 “아이들을 태울 공간이 부족해서 그랬더라도 위험하게 곡예운전을 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고발성으로 영상을 올렸다”면서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화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차량이 질주한 도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검은색 계통의 제네시스 차량을 등록한 차주 등을 상대로 운전자 색출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초과위반과 적재함 승객탑승 위반 혐의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트렁크 안에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칠 수 있고, 급제동 시 사람이 떨어져 인명사고도 우려된다”면서 “적발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지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범법 차량을 색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