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송출’ 동남아,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만연

‘인력송출’ 동남아,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만연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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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지·대리시험 속출…고용부, 대책 고심

한국에 인력을 송출하는 동남아 국가에서 치러지는 한국어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26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등 6개 도시에서 치러진 한국어시험에서 응시자 1만8천151명 중 114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리시험(53건), 휴대전화 소지(49건)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고용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7월 14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보류하고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기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치러진 한국어시험에서 응시자의 신분증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까지 한국어시험을 중단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7월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분위조 방지 대책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내에 인력을 송출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광범위하게 대리 응시, 쪽지 사용, 답안 엿보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신분증 위조 등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어시험은 200점 만점 중 최소 80점 이상을 얻은 자 중에서 국가별로 할당된 인원 만큼의 성적 우수자만이 합격증을 받고 합격증을 획득해야 국내 업체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부정행위도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 전체에 대해 인물 대조를 하는 한편 감독위원과 응시자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위원과 응시자를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교실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탐지기 등을 시험장에 비치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민길수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인력 송출국에 대해 행정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자발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고용허가제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4년10개월)을 넘긴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한 베트남에 대해서도 현지 한국어 시험을 잠정 중단하고 베트남 정부에 불법체류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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