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ㆍ검찰 모두 항소

성추행 고대 의대생ㆍ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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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양형부당”…檢 “더 높은 구형도 가능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특히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년6월∼2년6월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박모(23)씨 등 3명은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배모(25)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형량 이상의 형이 1심에서 선고됐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감안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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