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또래 손등 담뱃불로 지진 10대 실형

제주지법, 또래 손등 담뱃불로 지진 10대 실형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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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무서운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또래 중학생을 집단구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6)군과 송모(〃ㆍ여ㆍ구속)양에 대해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중학교 2학년 A(14)군을 제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져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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