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범죄조회 오류’ 국가에 1억 배상

‘국회의원 범죄조회 오류’ 국가에 1억 배상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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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손배소 일부 승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창조한국당이 ‘허위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당시 이한정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잘못된 공천으로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1억원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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