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50여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협의회를 열어 기소된 교사 가운데 징계시효(2년)가 지나지 않은 30여명의 교사들은 중징계를, 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각각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 2일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교육청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액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교과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 2일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교육청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액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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