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서 돈 받은 용인시 공무원 비위 더 드러나

청사서 돈 받은 용인시 공무원 비위 더 드러나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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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청 화장실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용인시 공무원의 비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시청 화장실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한 용인시 공무원 A(40ㆍ7급)씨가 2005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7~8개 업체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09년 한 업체로부터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중고 RV차량을 받은 것도 확인하고 지난 19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렇게 뇌물을 받아온 A씨는 수십 차례 강원랜드를 출입하고 동료 공무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최근 경찰로부터 A씨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시 공무원 4명(7~9급)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 5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005년부터 관내 주차장 등에서 100만~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도박을 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시 공무원 4명을 지난 27일 ‘중징계’ 의견으로 경기도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9일 오후 시청사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다 국무총리실 감찰반원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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