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호신용품 구입후 신고 안하면 범법자?

여성 호신용품 구입후 신고 안하면 범법자?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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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가스총등 경찰 ‘허가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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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일부 호신용품을 구입한 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성·어린이를 위한 호신용품 판매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호신용품 관련 업체들은 올여름 들어 가스총·전기충격기·경보기 등 호신용품 판매율이 예년에 비해 20~30%나 늘었다고 밝혔다. 호신용품 판매업체인 금영안전산업 정규진(54) 대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달 사이에 충격기·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판매율이 30% 이상 증가했다.”면서 “특히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6~9월에 판매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호신용품을 구입한 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제품홍보문구만 가득하고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고압의 전류를 이용하는 전자충격기, 압축가스 분사 방식의 가스총 등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전자충격기를 구입한 직장인 황보경(31·여)씨는 “구입할 때 업소로부터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서 “최근 호신용품 사용자가 많아지는 추세를 감안, 판매업소가 신고를 대행하게 하거나 신고 안내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구입한 회사원 문정현(26·여)씨도 “단순히 호신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해당 쇼핑몰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선전하는 문구만 많았지 신고 의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무기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은 판매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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