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성애인 옛친구 살해 20대女 징역 13년

인천지법, 동성애인 옛친구 살해 20대女 징역 13년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ㆍ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50분께 동성 애인 B(30)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의 전 애인 C(34.여)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