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자 주요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자 주요 판결은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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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지만, 판결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사안별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남녀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취지로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해 크게 주목받았다.

또 대법관이던 지난해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이라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겼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집회 때 미리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해 장례행렬의 형태로 행진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고, 교통사고를 목격한 아동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놓은 적이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1997년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관변단체 직원을 예산 삭감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그를 평가할 때 종종 회자되는 사건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양 전 대법관은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이른바 ‘실천연대’ 사건에서는 “북한이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성을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혀 뚜렷한 보수적 성향을 드러냈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은 IMF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산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정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법정관리 회사의 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형사고소한 것은 단호한 일면을 보여준 사례로 손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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