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치매환자를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예방과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치매관리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치매센터’가 따로 지정되고,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일선 보건소에도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 수는 2008년 42만 1000명이던 것이 올해는 49만 5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치매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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