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매 무효라도 차익 있다면 양도세 부과”

“토지전매 무효라도 차익 있다면 양도세 부과”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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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기존판례 변경

허가 받지 않고 토지를 전매해 계약이 무효라도 양도차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70·여)씨가 ‘전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임에도 세금이 나왔다’며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전매해 대금을 받은 뒤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판 것처럼 꾸민 경우,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면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이 무효인 이상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관상 자산 매매로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애초 매매 계약이 위법해 무효인 경우, 대금이 원상회복 차원에서 양수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시환·김지형·전수안·차한성·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토지매매 계약이 무효인 이상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됐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없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과세가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A씨의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 최종매수인들과 전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종매수인들과 A씨를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평택세무서가 ‘전매행위는 사실상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며 양도세를 부과하자 송씨는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전매계약 자체가 무효라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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