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기사로 7천만원 뜯어낸 작가 징역

비방기사로 7천만원 뜯어낸 작가 징역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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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단증판했다며 책 판매업체 회장을 상대로 비방기사를 쓰거나 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작가 서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자신의 책을 동의없이 증판한 이모(73)씨에게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씨가 모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같은해 11월부터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신문에 비방기사를 쓰거나 게재할 것처럼 협박, 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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