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하며 미성년자 성폭행

무면허 의료행위하며 미성년자 성폭행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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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1억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치료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리치료사 조모(4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오피스텔에 간이침대와 치료기를 갖춰놓고 수십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교정 등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특히 조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정모(17)양을 지난달 18일, 26일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오피스텔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조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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