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로 은행간 수수료 공동인상 담합 아니다”

대법 “지로 은행간 수수료 공동인상 담합 아니다”

입력 2011-07-11 00:00
수정 2011-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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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금융기관 ‘과징금 부과 취소’ 승소 확정

금융기관들의 은행간 수수료 공동 인상에 따른 지로수수료 공동 인상을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은행간 수수료 공동 인상에 따른 지로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간주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하나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이 지로 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고자 금융결제원에 요청해 은행간 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일 뿐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로수수료는 금융결제원이 결정하는 ‘은행간 수수료’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추가수수료’로 이뤄지는데 이 중 은행간 수수료를 협의해 올린 것만으로 지로수수료를 담합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등은 2005년 금융결제원에서 가진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7개 금융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은행간 수수료 인상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사항이고 지로수수료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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