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사퇴후 중수부 저축銀 수사 어떻게 되나

총장사퇴후 중수부 저축銀 수사 어떻게 되나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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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보라” 당부…수사팀 “영향 없어”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진행하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총장의 부재로 당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도 이를 의식한 듯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계속돼야 하고 특히 저축은행 수사는 끝장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김홍일 중수부장의 사퇴 의사도 반려했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달 6일 중수부 폐지안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했을 때도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려 하느냐. 중수부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주 수사권 조정 논란으로 대검 지도부의 집단사의 표명 등 검찰 내부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김 총장은 세계검찰총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나다, 캄보디아 검찰총장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하고 부산저축은행 측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2)씨 조기송환과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 관련 은닉자금 환수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런 점에 비춰 김 총장 사퇴에도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당분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수부는 지난주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관리해오던 서울신용평가를 압수수색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 지방 방송사 기자를 구속하는 등 종전과 다름 없이 수사를 계속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수사는 기한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총장의 사퇴에 영향을 받지도 않지만,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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