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 환전 전 프로게이머 등 4명 구속

게임머니 불법 환전 전 프로게이머 등 4명 구속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전직 프로 게이머 A(2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목포에 대규모 게임머니 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게임 자동 실행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640대를 이용, 현금 4억 3천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게이머였던 A씨는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국내 게임머니 생산 작업장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게임머니 환전 시장 규모는 1조원이 넘으며 게임 자동실행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 유통하는 작업장이 전국에 난립하면서 게임머니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