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해외선박회사에서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업가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회장 A씨(사망)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홍콩, 라이베리아 등을 거점으로 경영한 선박회사의 회장 비서로 일하면서 A씨 몰래 회삿돈 1억1천만 달러(한화 약 1천3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뇌 질환을 겪는 틈을 타 예금 인출권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외국의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 예치했으며 이 돈으로 몽골에서 고층 빌딩을 짓고 호텔과 골프 연습장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몽골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 불법체류하던 김씨를 송환해 수사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회장 A씨(사망)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홍콩, 라이베리아 등을 거점으로 경영한 선박회사의 회장 비서로 일하면서 A씨 몰래 회삿돈 1억1천만 달러(한화 약 1천3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뇌 질환을 겪는 틈을 타 예금 인출권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외국의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 예치했으며 이 돈으로 몽골에서 고층 빌딩을 짓고 호텔과 골프 연습장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몽골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 불법체류하던 김씨를 송환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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