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작성·제출하는 일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첫 시행된다.
그동안 행정사(옛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차려 영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8일 공포한 데 이어 10일 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 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토록 하고 시험 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을, 2차시험 공통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2차 시험 선택은 행정사 실무법(일반 행정사), 해사 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 행정사) 등이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 합격 인원제도를 도입해 합격 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토록 했다.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안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자격시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사 자격증은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토록 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그동안 행정사(옛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차려 영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8일 공포한 데 이어 10일 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 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토록 하고 시험 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을, 2차시험 공통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2차 시험 선택은 행정사 실무법(일반 행정사), 해사 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 행정사) 등이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 합격 인원제도를 도입해 합격 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토록 했다.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안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자격시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사 자격증은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토록 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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