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수사] 예금자 눈물의 호소

[저축은행 비리수사] 예금자 눈물의 호소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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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자 “노숙자 처지” 첫 공판 전 이례적 발언 허용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돈을 찾게 도와 달라.’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의 심리로 열린 박연호(61) 회장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김옥주(50·여)씨는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재판장은 “정식으로는 아니고, 약식으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 대표 김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김씨는 “2008,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이사 등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문제를 일으켜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 데 대해 분노한다.”면서 “돈을 찾지 못한 우리 같은 예금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노숙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사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에 몰려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변호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돈의 출처를 알 권리는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판사님께 부탁드린다. 우리는 피눈물 난다. 경제사범들은 몇 년 살고 나오는데, 이들은 부산시민 2만 5000명을 죽였으므로 무기징역을 줘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이 같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에 열리며, 수사 과정에서 신용 공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이 은행 영업팀장 박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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