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씨, 그림값 갚아라” 서미갤러리대표 50억 소송

“홍라희씨, 그림값 갚아라” 서미갤러리대표 50억 소송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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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단측 “작품값 지급했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을 상대로 5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 대표는 소장에서 “2009년 8월~2010년 2월 미술 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총 781억여원 중 2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가운데 5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거래 미술품 내역에는 미국 작가 빌럼 데 쿠닝의 ‘Untitled VI’(1975년 작·313억원)와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Man Carrying a Child’(1956년 작·216억원),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Bull’s Head’(64억 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삼성문화재단 측은 “이제까지 작품값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면서도 작품 거래 및 소장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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