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불륜 미끼로 친구 돈 뜯어낸 40대 영장

친구 불륜 미끼로 친구 돈 뜯어낸 40대 영장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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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친구의 불륜사실을 알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김모(38)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초등학교 친구 이모(43)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공범 김씨를 시켜 “여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당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하도록 했다.

박씨는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 이씨가 자신에게 상담해오자 “흥신소를 잘 아는 친구가 있으니 해결해주겠다”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이씨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가 여성을 차에 태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씨에게 전송해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친구 이씨가 자신에게 고민 상담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짓을 했다”며 “피해자 이씨는 친구가 자신을 협박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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