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야동’에 속은 2만여명 가입비만 날려

‘맛보기 야동’에 속은 2만여명 가입비만 날려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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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음란사이트 가장 가입비 8억 챙긴 3명 검거

3만3천원만 내면 야한 음란물을 평생 공짜로 볼 수 있다고 속여 회원 가입비 8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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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음란 동영상을 상영할 것처럼 광고해 사이트 가입비만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자 박모(43)씨를 구속하고 통장 관리자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9개의 사이트를 개설, 마치 음란 동영상을 상영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해 최근까지 2만2천명으로부터 1인당 회원가입비 3만3천원씩 모두 8억여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0초 분량의 ‘맛보기 음란물’을 통해 회원에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한 뒤 가입비를 받고서는 실제로는 음란물 대신 성인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 3명 외 현금인출책 등 공범 3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기에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라며 “미끼 영상을 통한 이 같은 사기가 인터넷에 만연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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