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고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비 분쟁’ 판례 엇갈려…大法 확정 때까지 논란 예상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구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조치가 무효가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금액을 정하는 과정의 하자 때문에 인상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반된 고법 판례도 있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박모 씨 등 2명이 ‘구의원 22명에게 과다 지급된 2008년분 의정비 1천560만원씩을 청구하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원 유급화 취지에 맞게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데 의정비 심의위원의 생각이 일치했다”면서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전화설문 조사는) 내용이 단순하고 산출경위나 비교대상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등의 임금수준을 참작하면 조사가 의견수렴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비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액수도 주민 75.3%가 지지했던 4천236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직무활동 보수를 지급해 유능한 인력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정비 구성요소 중 의정활동비나 공무여행 여비는 경비라서 근로의 대가로 봐서는 안 되며 보수의 성격을 지니는 연간 월정수당은 3천672만원으로 2006년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3천845만원)보다 오히려 낮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성북구는 2007년도 3천432만원이던 의정비를 2008년도 약 45% 늘어난 4천992만원으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벌여 ‘심의위 운영과 주민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씨 등은 이미 지급한 의정비 중 부당 인상분을 회수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성북구는 의원들에게 1인당 1천560만원씩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 양천구 주민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의정비 책정에 위법이 있으니 일정액을 회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대법원은 의정비 인상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