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도 자체휴업 당일 4억원 인출

도민저축銀도 자체휴업 당일 4억원 인출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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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뭉칫돈 인출 여러 건 확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부당인출 예금 환수와 관련해 외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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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청구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특혜 예금인출 방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참여연대 감사청구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특혜 예금인출 방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권혁세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부당인출 예금은)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등을 부당인출 예금 환수의 법적 근거로 고려하고 있지만 법률적 논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위원장도 “불법인출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데 여야 합의가 돼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을 찾겠다는 것까지 환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어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치권은 이 기조(전액 환수)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도민저축은행에서도 자체 휴업 당일 4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저축은행은 예금 인출 사태가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자 2월 22일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상 초유의 자체 휴업을 했고, 그날 밤 전격 영업정지됐으나 자체 휴업 와중에 4억원의 예금이 외부로 인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여 계좌로 인출된 게 1억여원이고, 예금과 대출이 상계된 게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 금액의 부당 인출 가능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출 예금 가운데에는 1000만원이나 4000만원 이상의 뭉칫돈 인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도민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예금을 부당하게 찾아갔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고발된 정모 도민저축은행 대표 등 5명을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해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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