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우편으로 정보 전달도
16일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해당 지역의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번지수, 아파트 동·호수를 포함한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하면 신상정보가 최장 10년간 등록돼 관리된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는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등이 게시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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