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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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 트랙’ 도입, 기업 시장복귀 빨라질 듯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간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의 경우 시장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등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다. 특히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걸리던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신청에서 인가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지난 28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2025년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사업장 헌정식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재진 시의원, HDC현대산업개발 소통실장,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서울시의회와 민간 협력 주체가 함께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 주택을 둘러보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특히 “복지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과 마주보며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개선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인사와 함께 김 의원은 대표사업장 현판 제막 및 기념 촬영에도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했다. 이어 “공공의 복지정책이 좀 더 섬세하고 촘촘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따뜻한 손길과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 이번 협력사업이 다양한 취약계층에
thumbnail -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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