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화력발전소에 지방세

2014년부터 화력발전소에 지방세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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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400억 세수증가 기대

화력발전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1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2014년 1월부터 화력 발전량 1㎾/h당 0.15원이 과세된다. 이로써 전국에서 연간 400여억원의 새로운 세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당초 1㎾/h당 0.5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세율도 0.15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가장 많은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곳은 전국 화력발전의 40%를 차지하는 충남으로 연간 167억원의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2007년부터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과세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서천, 보령, 태안, 당진 등 도내 4개 기초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과세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협을 통해 화력발전세가 부과된 것은 큰 성과”라고 자축했다.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시는 연간 80억원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연차적인 세율 인상을 건의해 세수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 전남, 경기, 강원 등도 수십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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