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구속집행 정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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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인 ‘함바’의 운영권을 얻기 위해 고위급 경찰과 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며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브로커 유상봉(65)씨가 건강 악화로 24일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유씨가 갑상선암과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밤 서울 도곡동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다.

지난해 가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유씨는 완쾌되기도 전인 11월에 붙잡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수사를 받으며 당뇨와 고혈압 증세까지 겹치면서 유씨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검찰은 유씨가 건강 문제로 조사를 받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 기한은 다음 달 16일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유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한 것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5명의 고위급 관계자를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영(59) 강원랜드 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 사장은 유씨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얻게 해 달라는 청탁과 파친코 기계 납품 등의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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