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정부 4대강사업 반대 소송 승소 불구 ‘자연농+친환경 개발’ 타협안 제안… 접점 주목
정부와 맞서 4대강 살리기 관련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순우리말 두물머리) 농민들이 사업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상생의 길’을 찾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4대강 개발안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론 사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민들은 먼저 “정부가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철거를 명령한 유기농 비닐하우스를 최소 규모로 줄이는 대신 자연농을 통해 제철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강 근처의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면 수생식물 등 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을 심어 수질을 정화시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시민들이 두물머리 농지를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는 비포장 산책길로 만들고, 전망대와 자전거도로, 생태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지법은 두물머리 주민 김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 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기농가 13곳은 본래 점용허가 시한인 2012년 말까지 영농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다시 차질을 빚는 듯했다. 비닐하우스를 4월 말까지 강제로 철거해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농민들이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방춘배 팔당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겠지만 이는 농민들이 정부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환경적 개발을 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두물머리 농민들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고 있어서 공식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두물머리 농민들의 제안은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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