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수사 결과 발표] 해적수사 국제기구 없어… 韓, 阿국가와 공조협정 ‘0’

[해적수사 결과 발표] 해적수사 국제기구 없어… 韓, 阿국가와 공조협정 ‘0’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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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수사 국제 공조 한계점은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수사에서 애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국제 공조 수사의 실효성 문제다. 해적들의 배후세력을 규명하는 데 있어 공조를 펼 만한 국제적인 수사주체가 없어서 국내 수사처럼 정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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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해상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잇따라 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한·중·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공해에서 국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명시적으로 수사공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의 영해 침범 사건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는 물론 다른 대륙의 국가와 해상 범죄 공조 협정을 맺은 사례는 전무하다. 태평양을 넘어서는 해역은 해경의 일상적인 활동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해상 사건을 떠나서 세계를 무대로 한 사건은 해경이 아니라 경찰청 외사3과를 통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를 통하도록 했을 뿐이다.

현재 수사단계상 국제적 공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해적의 배후세력을 밝히는 수사다. 이번 해적들이 소말리아의 국제적인 해적단 ‘푼틀란드그룹’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해적단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따라서 소말리아 수사당국의 협조가 긴요하지만, 소말리아는 통합 정부 없이 오랜 내전을 겪는 상태라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영국의 경우 소말리아 인근에 있는 케냐와 협정을 맺어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해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국이 잡은 해적을 케냐 법정으로 넘겨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 밀도가 약한 아프리카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인터폴조차 해적 수사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취약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말리아해적연락그룹’ 의장국을 맡아 국제공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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