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맏며느리 경영권노려 시동생 음해시도

그룹 맏며느리 경영권노려 시동생 음해시도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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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남편을 돕고자 경쟁 관계에 있는 시동생 측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빼내 사생활을 캐려 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H그룹 회장의 맏며느리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지인인 모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백모씨에게 부탁해 심부름센터를 통해 손아래 동서와 시매부(시누이 남편)가 가입한 인터넷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시기 동서 등이 거래하는 H은행에서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시동생 등과 그룹 경영권을 다투던 남편이 회장인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경쟁상대의 불륜관계 등 약점을 캐내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애초 심부름센터에 동서 등의 사생활을 들춰내 알려달라고 했으나 원했던 정보를 얻지 못하자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으며,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의 범행은 일 처리가 미흡하다며 질책과 함께 환불을 요구받은 심부름센터가 시매부 측에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고,이를 전해 들은 그룹 회장이 며느리인 이씨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타인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유출한 심부름센터 대표 김모씨와 백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넘긴 H은행 직원 원모씨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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