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종원 8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피고 종중원들은 “소송 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 총회가 연고항존자가 아닌 B씨에 의해 소집됐다.”며 “위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가 선임된 종중은 재판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고 확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고 확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