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심야 온라인게임 못한다

16세 미만 심야 온라인게임 못한다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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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와 여성부는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셧다운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양 부처가 결국 합의를 이룸에 따라 오픈마켓 사전심의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이달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직접 규제기관으로 등장하게 될 경우 문화부와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보여 게임 규제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셧다운제도가 합의대로 시행될 경우 게임법에 이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도 직접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도 게임업계에게는 큰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게임의 중독 문제로 인해 기능성게임이나 플래시게임 등 중독과 무관한 게임들까지 유해매체물로 취급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규제 대상인 동시에 진흥산업”이라면서 “게임물 심의정책과 진흥정책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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