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사유 없다”

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사유 없다”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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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천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국토청은 퇴적토를 파내고 제방을 보강하며 보와 습지,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작년 10월∼올해 1월 고시했으며,국토해양부는 작년 11월∼올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정부가 한강 외에도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한강과 영산강의 사업을 겨냥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을 뺀 나머지 법원에서는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 중 부산지법이 10일 낙동강 사업을 취소할지 판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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