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격장 참사 사건, 결국 대법원行

부산 사격장 참사 사건, 결국 대법원行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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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불로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이 사상한 참사와 관련,금고 3년을 선고받은 사격장 업주 등이 상고해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결심을 받게 됐다.

 3일 부산고법 등에 따르면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사격장 업주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가 잇따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변호인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에서 발화원인이 유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도 사격장내 쓰레기봉투에서 불이 났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공소사실과는 달리 유탄에 의한 발화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법률적인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격장 화재가 유탄에 의한 충격으로 발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불이 났고,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면서 이씨 등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를 거의 하지 않아 발화지점인 1사대 앞 벽면 하단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었다.”라면서 “유탄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데다 다른 원인으로 발화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원심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2시26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아라키 히데테루(36.荒木英輝)씨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명숙(40.여)씨 등 여행 가이드 2명,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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