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소·빈슨 死因·한국인 발병률 3가지는 허위”

“다우너 소·빈슨 死因·한국인 발병률 3가지는 허위”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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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내용과 의미

2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MBC PD수첩 무죄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 보도의 경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도,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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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PD수첩의 방영 내용 중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미국의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보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숨졌다는 내용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와 골절,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 가지가 있다.”며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 중에는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2002~2009년 주저앉는 소 1만 1642마리에 대해 검사를 했지만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D수첩 방영 내용처럼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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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방송 당시 빈슨의 사망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사도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발병률에 대한 부분은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고,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다섯 가지 부위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르면 실제 수입되는 SRM 부위가 두 가지에 불과하다며, PD들이 고의로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의 SRM 분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PD들이 우리 정부의 전문가 회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 쇠고기 협상단이 인간 광우병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전문가 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였다고 판시하면서도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형사적 제재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정부를 비판한 것”이라며 “공무원인 피해자들(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공적인 인물인 만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사적인 인물과 달리 봐야 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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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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