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중 사고 업무상재해”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중 사고 업무상재해”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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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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