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정씨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검사 스폰서’ 정씨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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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윤장원 부장판사)는 대부업자와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간부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이 가운데 1천만원을 갚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몸 상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변호인과 검사의 동의를 얻어 이례적으로 결심을 마친 후 곧바로 선고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 열린 공판에서 쟁점을 충분히 다퉜고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이 상당기간 연기돼 이례적으로 결심과 함께 선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오락실업자,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음 구속된 지 한 달만인 지난해 9월 발목 관절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간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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