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중 폐교처분 집행정지 결정

계원예중 폐교처분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폐교처분이 내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윤종구)는 29일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2011년 2월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