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3題] “토익시험 정답·답안지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판결 3題] “토익시험 정답·답안지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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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 시험의 정답과 답안지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최종한)는 황모씨가 우리나라 토익 주관사인 ㈜YBM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익은 응시자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통계분석 절차를 거쳐 점수 환산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환산점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원점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익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사법시험과는 목적이나 출제, 평가방식이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응시자가 자신의 점수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정답이나 답안지 등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토익에 응시해 715점을 받은 황씨는 YBM시사를 상대로 정답과 점수 환산표, 답안지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YBM시사 측은 “관련 정보 비공개는 토익을 개발한 미국 ETS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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