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안터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소방차 길 안터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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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촬영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위반할 때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소방방재청은 또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특별·광역시 소방공무원만 갖고 있는 주·정차 단속권한도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5분 내 출동이 화재 진압 가능성을 좌우한다.”면서 “불법주차,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동지연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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