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차에 ‘항암효과’ 선전

불법 한방차에 ‘항암효과’ 선전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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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약재인 목단 등으로 차를 만들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방문판매업체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54)씨 등과 원료공급자 하모(44)씨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목단과 택사,방풍,향부자,백지 등 한약재로 차(茶) 제품인 ‘육미골드’를 제조해 230상자(9천만원 상당)를 방문판매로 유통시켰다.

 박씨 등은 ‘육미골드’ 외에 ‘영비초’,‘비파차’,‘뷰티퀸’,‘오즈킹’ 등 식품인 한방차에 염증제거와 암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의 유통기한을 1~28개월 변조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총 423상자 가운데 금지된 원료가 들어 있는 제품(230상자)은 장기간 과량 복용하면 혈압상승과 두통,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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