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청구 병·의원 조사

허위·과다청구 병·의원 조사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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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많은 의료기관 우선

정부의 지원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장기 입원이 많거나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는 등 허위·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전국의 병·의원에 대해 당국이 정밀조사에 나선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들이 여전히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약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대상인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입원 청구액이 많거나 진료비 증가율, 진료의뢰서 발급률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4분기에 의료급여 대상 장기입원 청구액이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4분기에는 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의뢰서 발급률이 높은 병·의원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가 2008년부터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 의료기관 11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 절차 위반, 산정기준 위반 및 의약품 대체·초과 등 부당 청구 유형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76.1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16.5일과 비교해 무려 4.6배에 이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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