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광용 前수석, 질문서에 수사 사실 안 밝혀” 野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에 일차적 책임”

靑 “송광용 前수석, 질문서에 수사 사실 안 밝혀” 野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에 일차적 책임”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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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 및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9일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인 20일 민정수석실은 송 전 수석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조사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6월 10일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수석 역시 6월 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면서 “따라서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날 해명은 시기상 검증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인데 기본 검증에서 구멍이 뚫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특히 송 전 수석 본인도 6월 10일 자기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검찰 송치 전까지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있으나 마나 한 검증 시스템”이라며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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