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난 뒤에도 탈북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새누리당) 의원이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자 3천966명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146억여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1∼7월 사이 지급된 금액도 2천870명에 6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임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년간 고용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지원금 지원 종료 후 1년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인원은 179명뿐이었다”면서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이 연간 4천명 정도란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의 수 퍼센트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은 되지만 고용안정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미”라면서 “장기근속 이탈주민이나 고용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탈북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은 서비스업이 39.6%, 제조업이 38.8%를 차지해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아챙기는 사업주도 여전히 많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업주는 2010년 9개사 4천500만원, 2011년 24개사 8천300만원, 2012년 7개사 7천600만원, 2013년 4개사 5천800만원, 2014년 9개사 7천만원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는 것은 탈북자 고용을 빌미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업주들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형사상 조치는 물론 취업알선제한업체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새누리당) 의원이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자 3천966명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146억여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1∼7월 사이 지급된 금액도 2천870명에 6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임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년간 고용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지원금 지원 종료 후 1년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인원은 179명뿐이었다”면서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이 연간 4천명 정도란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의 수 퍼센트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은 되지만 고용안정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미”라면서 “장기근속 이탈주민이나 고용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탈북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은 서비스업이 39.6%, 제조업이 38.8%를 차지해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아챙기는 사업주도 여전히 많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업주는 2010년 9개사 4천500만원, 2011년 24개사 8천300만원, 2012년 7개사 7천600만원, 2013년 4개사 5천800만원, 2014년 9개사 7천만원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는 것은 탈북자 고용을 빌미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업주들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형사상 조치는 물론 취업알선제한업체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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