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신검’ 전면 중단? 정경두 “중대 차질” 우려

내년 1월 ‘신검’ 전면 중단? 정경두 “중대 차질” 우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2 17:38
수정 2019-1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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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헌법 불합치’로 병역종류 조항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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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대체복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병무 행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의 병역법 5조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판정은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신규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 처분의 근거인 병역종류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대안 법안이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번 대책 회의는 대체복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법률 통과가 안 되면 병역 판정·입영 등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특히 “병역 대상자들의 학업·진로 등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등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북미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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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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