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적 = 공여부지” 판례 들며 논란 차단

“사업면적 = 공여부지” 판례 들며 논란 차단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수정 2017-06-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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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부지 전체 환경평가 대상”

청와대가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5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2단계로 나눠 사실상 ‘쪼개기’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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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성주 연합뉴스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성주 연합뉴스
국방부는 전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현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령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청와대 측 유권해석은 사실상의 지침이라고 할 만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한 부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주한미군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내 70만㎡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면적 33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사업계획 확정 전이나 부지매입 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이미 부지를 제공한 상태여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데 모아진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여하지 않은 37만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전체 부지 70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전략평가를 생략한 채 현재 실시 중인 소규모 평가를 중단하고, 전체 70만㎡에 대한 환경평가를 새로 하는 것이다.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이날 사업면적과 관련한 혼선도 정리했다. 국방부 일각과 일부 언론은 사드 부지 중 공사가 이뤄지는 사업면적이 10만㎡에 불과해 소규모 평가만 받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 왔지만 청와대 측은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며 공여부지 전체를 사업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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