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주도 ‘사이버안보법’ 나온다

[단독] 국정원 주도 ‘사이버안보법’ 나온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02 22:42
수정 2016-08-03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공유센터는 총리실 산하에 입법 걸림돌 국정원 권한 분산

부처·지자체 2차 의견수렴 진행
與 법안엔 없는 국방 특례도 포함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 90명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또다시 감행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사이버안보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주도로 사이버안보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정보당국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6~7월 두 달간 사이버안보법안을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을 비롯한 전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회람시켰다. 현재 2차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입법을 위한 막바지 조문 정리 작업 중이다.

법안에는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또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이버공격 및 악성 프로그램 등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에 10년간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이버위협 정보의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가 맡도록 했다. 기존에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센터를 국정원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한 야당과 업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여당안에는 없는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공격 사고조사, 국제협력 업무 등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이버안보법안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8-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