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첫 접촉… 北 기존 입장 되풀이

‘개성공단 임금’ 첫 접촉… 北 기존 입장 되풀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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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 행위”… 통일부 “협의해야”

통일부가 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월급 지급일(10일)을 하루 앞두고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7일 처음으로 접촉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오후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한 남북 첫 접촉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7일 방북해 북측 총국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 이뤄졌다. 앞서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7일 총국 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측은 기업인들의 요청에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부와의 접촉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국의 법 개정을 통한 ‘주권’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북측이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북측이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 볼 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북한은 입주 기업의 북측 인사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을 이용한 업무 태만과 잔업 거부, 노무 비협조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해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면서 이를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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